16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실시
구영배, 2019년부터 '비거주자' 판정…사업소득세 회피
박홍근 "국세청, 구영배 국내 소재 자산 고려한 것 맞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정산 지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지난 2019년부터 사업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구영배 씨가 국세청의 비거주자로 판정돼서 사업소득세 한 푼 안 낸 것을 알고 있냐"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4.10.16 pangbin@newspim.com |
국내 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거나 365일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돼 납세를 회피할 수 있다.
박홍근 의원은 "구영배 대표는 2019년 비거주자라고 주장하자 반포세무서가 이것을 인정하고 세금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세청이 구영배 씨의 국내 소재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6년 동안 사업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지 면세해 주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냐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즉 중대한 이해관계자의 가족 관계와 사회관계, 직업 등을 고려할 때 더 밀접한 곳이 어디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검찰 구속영장을 보면 구영배 1인이 큐텐 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적시한다"며 "(구영배의 소득세 회피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강민수 청장은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이라 중심지라는 말 말고도 '항구적 주구'나 '일상적 거소' 등 다른 경우가 있다"며 "현재 (박 의원이 말한 수준만 가지고는) 과세해도 불복하면 시 (재판 등에서) 질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이어 강 청장은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받아 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10 leemari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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