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평원, 교육부 개정안에 반발…평가기관 자율성 침해 우려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17:27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17: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부, 의대정원 급증 대비해 교육기관 평가규정 개정
기존 인증기관 연장 및 의평원 통제 수단 확보가 골자
"개정안, 헌법과 정합성 위배...교육 질 저하 우려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교육부의 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 대해 "평가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평가인증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개정 조치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의평원은 16일 오후 서울의대 암연구소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이 16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24.10.16 calebcao@newspim.com

안덕선 의평원장은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제대로 된 평가 수행을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평가 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이해관계자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로 "업무의 중단,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방법의 변경 등은 대학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이에, 인정기관의 공백으로 대학과 학생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기존 인증 자격을 연장시키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인정기관(현 의평원) 공백 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안 제2조의3)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평가·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의7항 및 제9항)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 제8항)이다.

차례대로 보면, 제2조의3는 의과대학이 기존에 받은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4의 경우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이 부여해야 한다.

제6조7항 및 제9항은 의평원의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할 때 교육부장관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한다. 교육부장관은 변경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제8항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의 기준 등이 변경되면, 적용되기 최소 1년 전에 내용을 확정한 후 대상이 되는 학교에 알려야 한다.

교육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2025학년도부터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의대정원에 따라 각 의과대학들이 의평원의 평가·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과대학들의 경우 강의실과 카데바(해부용 시신) 실습 여건 부족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해온 바 있다. 여기에 지난 2월부터 동맹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이 내년 초에 복귀한다고 가정하면, 의예과 1학년은 최대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16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16 calebcao@newspim.com

양은배 의평원 수석부원장은 "교육부 개정안은 상위법인 헌법과의 정합성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양 부원장은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감정하지 못함으로써 역량과 자질이 미흡한 의료인이 배출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의 사전보고 및 사전심의는 이미 교육부의 지정을 받은 평가기구에 대한 통제에 해당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부가 평가기구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