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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공백기 인정'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청약통장 복원된다…당첨 지위 승계는 무산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6:46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6:46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건설사들의 사업 포기로 본청약 기회를 날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대해 청약통장을 실질적으로 복구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에 따라 재당첨 금지가 적용됐던 이들 피해자들은 당첨 후 3년간의 가입기간이 추가된 통장으로 다시 청약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청약 당첨 지위 승계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언 발에 오줌누기' 밖에 안된다는 비판이 나올 전망이다. 

주복 3·4블록 부지 인근에서 열린 사청 비대위 집회에 '사전청약 당첨지위 승계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핌DB]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당첨 후 취소까지의 기간 사이에 추가로 낸 청약통장 저축액과 납부 횟수를 인정해주는 내용의 추가 지원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동탄2신도시 C28블록,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등 총 6개 단지 626가구다.

앞서 국토부는 이곳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의 청약통장을 부활시켜 주겠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사전청약 당첨 즉시 효력이 정지된 청약통장도 공백기 3~4년간의 가입 이력을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사전청약 당첨 취소를 포함한 입주자모집 승인 취소, 사업 주체의 파산 등 본인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의 내부 전산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전 청약 취소 피해자는 재당첨 금지로 인한 청약통장 불입기간 중단에 따른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다만 이들 피해자는 당첨 지위 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해결책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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