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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기 6개월 경과…폭등 출발점?
전 세계 1위 블랙록 적극 매수중
'이더리움 ETF' 기관투자자 외면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비트코인이 약속의 10월을 맞아 다시 9000만원을 회복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올 초 5700만원에서 시작해 3월에는 80% 폭등한 1억500만원까지 치솟으며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지난 7월에는 다시 7200만원까지 하락하며 상당 기간 조정을 받아왔다.

하지만 4분기가 시작된 10월부터 다시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하는 원인이 뭘까? 매년 10월에 강세를 보이는 '업토버(Up+October)'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4년마다 발생하는 반감기 영향이 더 크다는 반론도 있다.

◆ 반감기 후 6개월 시점부터 폭등 출발점?

과거부터 비트코인은 반감기 후 6개월 시점부터 상승률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2024년 4월의 4번째 반감기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라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비트코인의 과거 2차와 3차 반감기 당시의 가격 움직임이 이번 4차 반감기에도 비슷하게 반복된다는 전제하의 분석이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의 2차 반감기는 2016년 7월 9일이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이 날 비트코인 종가는 651달러를 기록했다.

그런데 3개월 뒤인 2016년 10월 9일에는 617달러로 오히려 -5%를 기록했다. 실망스러운 수익률이다. 하지만 이후부터 회복세를 보여 반감기 후 6개월 뒤인 2017년 1월 9일에는 39% 상승한 903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시세가 본격적으로 폭발한 건 반감기 다음 해인 2017년부터다. 2차 반감기 날짜로부터 약 1년 5개월 지난 2017년 12월 16일에 1만9497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하며 2895%라는 누적 수익률을 달성했다.

 

비트코인의 3차 반감기 날짜는 2020년 5월 11일이다. 이 날의 비트코인 종가는 8602달러였다. 그 후 3개월이 경과한 2020년 8월 11일 종가는 33% 상승한 1만1411달러를 기록했다. 나쁘지는 않지만 만족스러운 수익률도 아니다.

진짜 큰 폭의 상승은 6개월 뒤부터 시작됐다. 2020년 11월 11일에는 반감기 종가보다 83% 상승한 1만5701달러를 기록했다. 3차 반감기 역시 더 큰 상승은 반감기 다음 해인 2021년에 나왔다. 3차 반감기 날짜로부터 약 1년 6개월 경과한 2021년 11월 8일에 6만7567달러를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었다. 누적 수익률은 무려 685%다.

◆ 비트코인 4차 반감기 효과? 아직 한 자릿수 수익률

지난 2차와 3차 반감기 사례로 알 수 있는 건 반감기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2~3개월간 약세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번 4번째 반감기 때는 어땠을까?

비트코인의 4차 반감기 날짜는 2024년 4월 19일(미국 동부시간 기준)이다. 이 날의 비트코인 종가는 6만1913달러다. 그 후 3개월이 경과한 2024년 7월 19일에는 반감기 종가보다 8% 상승한 6만6710달러를 기록했다. 역시 4차 반감기 때도 과거와 유사하게 3개월 뒤 수익률은 저조한 편이다.

그런데 이번 4차 반감기는 특이하게도 반감기 후 6개월 수익률도 저조하다. 6개월에 거의 근접한 2024년 10월 16일 종가는 반감기 종가보다 불과 9% 상승한 6만7613달러에 그쳤다. 하지만 10월 들어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중요한 건 과거 패턴 상 반감기 다음 해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번에도 과거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번 사이클의 비트코인 최고점은 4차 반감기 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한 2025년 9월경이 된다. 따라서 올 10월부터 약 1년 간 상당 폭의 상승세를 보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융회사 경고문 중 가장 흔한 게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표현이다. 실제로 주식의 경우 과거 차트를 살펴본다고 해서 반드시 미래에도 동일하게 그 흐름이 반복된다는 보장이 없다.

하지만 패턴을 이용한 일반주식과 비트코인의 가격예측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비트코인은 매 4년마다 반감기가 반복되면서 채굴량이 반 토막 나는 규칙성이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주식에는 없는 이런 규칙성 때문에 비트코인 과거 패턴을 분석한 가격예측은 그간 잘 맞아왔다.

◆ 기관투자자들의 '비트코인 ETF' 매집도 호재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측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관투자자 수급이다. 블랙록은 1경5500조원(11조5000억달러)의 운용자산을 보유한 세계 1위 자산운용사다. 이 블랙록을 중심으로 한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꾸준히 순자산이 증가하고 있다. '비트코인 ETF' 투자를 원하는 기관투자자 수요가 상당하다는 뜻이다.

지난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 상장된 후 10개월간 총 27조7000억원(203억달러)의 자금이 순 유입됐다. 4월에 5000억원(3억5000만달러)의 자금이 유출되면서 위기감도 있었지만 4월과 8월을 제외하면 꾸준히 플러스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 건 그레이스케일 신탁펀드(GBTC)의 움직임이다. 그레이스케일은 자사의 신탁펀드가 ETF로 전환되기 전 비트코인 총 발행 가능물량 2100만개의 3%인 약 60만개의 비트코인을 이미 보유 중이었다.

이 물량은 환매제한 등으로 묶여 있다가 ETF 상장과 동시에 대거 매물로 출회됐다. 결국 그레이스케일 GBTC ETF에서만 누적 27조4000억원(201억달러)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40만개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쏟아 낸 셈이다.

다행스러운 건 9월부터 그레이스케일의 자금유출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또 10월 들어서는 불과 보름 만에 비트코인 ETF로 1조9000억원(14억달러)이 유입된 점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 전 세계 1위 운용사 블랙록과 맞서지 마라?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은 '비트코인 ETF' 순자산 1위를 기록 중인 블랙록의 IBIT ETF가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개월 간 무려 30조7000억원(225억달러)의 비트코인을 순매수했다. 피델리티의 FBTC ETF도 14조원(103억달러)를 순매수하며 힘을 보탰다.

현재 블랙록의 IBIT ETF 시가총액은 35조원(253억달러)에 육박한다. 그 짧은 10개월 동안 이미 37만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확보했다. 전체 물량의 1.8%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앞으로 얼마나 더 확보하려 할까?

블랙록의 2023년말 기준 주요 빅테크 기업 평균 지분율을 살펴보면 최소 5% 이상이다. 마이크로소프트 7.3%, 애플 6.8%, 엔비디아 7.2%, 아마존 6%, 알파벳(구글) 7%를 보유 중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보유 비중을 5%로만 맞추려 해도 장기적으로 67만개(3.2%)의 비트코인이 더 필요하다. 블랙록이 여전히 비트코인에 진심인 이유다.

블랙록과 경쟁 관계에 있는 피델리티의 FBTC ETF도 부지런히 비트코인을 매집 중이다. 현재 18만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확보했다. 전체 물량의 0.9%가 넘는다.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경쟁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현재까지 11개의 '비트코인 ETF'가 확보한 비트코인은 총 발행가능물량 2100만개 중 94만개(4.5%)다. 아직은 투자자들의 기대보다 기관투자자들의 매집 속도가 느리다. 하지만 공급이 제한된 만큼 수요증가 시 언제든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 '이더리움 ETF' 기관투자자 외면도 호재

시총 2위를 기록중인 '이더리움 ETF'의 수요가 부진한 것도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호재다. 한 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절반수준까지 따라붙으며 저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의 4분의1 밑으로 뚝 떨어졌다.

가장 큰 이유는 기대를 모았던 '이더리움 ETF'의 기관투자자 수요가 비트코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게 원인이다. 2024년 7월에 신규 상장된 9개의 '이더리움 ETF'에서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역시 원인은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신탁펀드(ETHE) 때문이다. 그레이스케일은 ETF 상장 승인 전 이미 상당량의 이더리움을 신탁 형태로 보유 중이었다. 이 물량이 환매제한 등으로 묶여 있다가 이더리움 ETF 상장과 동시에 대거 매물로 출회됐다.

그 결과 '이더리움 ETF'는 상장 후 지난 3개월 간 누적 7000억원(5억달러)의 자금이 순 유출 됐다. 반면 비트코인 ETF는 상장 후 10개월간 무려 27조7000억원(203억달러)의 자금이 순 유입됐다. 기관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외면하고 비트코인을 선호하고 있음이 확실히 드러나는 결과다.

이더리움 ETF가 외면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스테이킹' 때문이다. '스테이킹(Staking)'이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토큰을 예치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보안과 운영에 기여하는 대가로 연간 약 3% 내외의 보상을 받는 구조를 뜻한다.

이더리움 현물 보유자는 언제든 스테이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더리움 ETF'는 스테이킹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 현물에 비해 이더리움 ETF의 매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악재다.

반면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한 때 비트코인을 위협했던 이더리움의 약세를 반기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체 암호화폐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점유율(도미넌스)도 연초 50% 수준에서 현재는 60%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다.

◆ 트럼프 당선 가시권 호재…1억원 재 돌파할까

현재 미국의 부채는 약 4경8000조원(35조 달러)에 달한다. 또 연간 예산 적자도 약 2700조원(2조달러) 수준으로 천문학적이다. 이렇게 법정화폐가 남발되면서 총 발행량이 2100만개로 제한돼 있는 비트코인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암호화폐 대통령'(crypto president)을 자칭하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호재다.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한 때 해리슨에게 5%포인트 이상 밀렸다. 하지만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다시 트럼프가 역전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 후 상승의 역사, 블랙록의 지치지 않는 매수,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 이더리움 ETF의 부진, 미국 부채 위기 등 비트코인에는 그야말로 호재 만발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업토버(Up+October)' 영향까지 감안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10월 안에 전 고점인 1억500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언제든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관점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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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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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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