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복지위, 연금공단 국정감사 개최
이수진 의원 "외압행사 지시한 몸통 포함해야"
김태현 이사장 "직접적으로 인과관계 부족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공단(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외압 행사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소송 대상에서 빠져 지적을 받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국회가 공단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태현 공단 이사장에게 "삼성물산 불법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대상에 이 회장과 당시 외압을 행사했던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본부장은 포함됐지만 정작 이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외압 행사를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2.01 leehs@newspim.com |
이 의원은 "소멸시효를 앞두고 요식행위로 소송 제기한 것이냐"며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불법 합병의 몸통은 박 전 대통령 아니냐"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당연히 포함돼야 하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과 재벌 눈치를 보면서 결국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국민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행태를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소송 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으신 분에 대해 법무법인과 여러 판결문을 통해 소송 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안 정할 것인지를 실익을 따지지 않겠느냐"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큼 충분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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