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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민주, 증인 동행 위해 국토위 국감 1시간만 정회...국회법 무시 논란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2:40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2:4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가 본 질의 전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계약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동행 명령장 발부를 위해 정회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을 같은 당 소속 위원장이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많은 피감기관 관계자와 증인들이 배석해 있는 가운데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까지 정회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발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왼쪽)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책자를 건네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이재선 원탑 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의 국정감사 출석을 위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도록 안건 상정을 요청하며 이의 집행을 위해 국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의원은 "동행 명령하는 데 행정부 행정실 직원들만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갈 수 있는 위원들은 함께 가서 동행 명령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증인 출석이 오후 4시까지인 만큼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동행 명령 집행은 국회 사무처 직원의 고유 업무인 만큼 국감은 계속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집행하면 된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같이 가야 도리라고 하는데 도리와 법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하면 되지 그 시간에 국회의원들이 따라가서 지금 정회를 하자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체통을 지켰으면 좋겠다. 지금 증인 찾아 삼만리해서 한 시간 두 시간 갔다 오는 게 중요하냐"며 "(지금도) 많은 증인과 많은 정부 기관장, 부처 장관들 앞에 두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게 중요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원활하게 국감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무자비하게 정회하는 건 국회법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저는 만일 김태영 대표를 비롯해 요청하는 증인들이 국감에 출석했다면 국정감사의 모습이나 진행 내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여당 의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위원장으로서 동행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결국 맹 위원장이 정회 선언 후 전체회의를 열고 동행 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했다. 결국 본 질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국감 개시 1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법을 지켜야 한다"거나 "점심을 먹지 않고 정회하겠다는 데 무슨 상관이냐"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 명령과 관련된 국회법 조항이 여기 있다"며 "국회 사무처 직원이 하게 돼 있다"며 책자를 건네기도 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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