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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개발…즉시 상용화 가능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1:19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1:19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DL이앤씨는 강화된 법 기준과 평가방법을 만족하면서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DL이앤씨 직원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DL이앤씨]

기존에 개발된 1등급 제품은 시공상의 문제와 높은 원가 등으로 실제 현장에 도입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DL이앤씨는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뿐 아니라 구조와 재료, 음향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을 집약해 국내 유일의 상용화 가능한 1등급 바닥구조 개발에 성공했다.

DL이앤씨의 이 바닥구조는 국토교통부 지정 인정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가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평가에서 1등급(경량·중량) 인정서를 취득했다. 1등급은 중량 충격음과 경량 충격음 모두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37㏈(데시벨)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DL이앤씨는 기존 가정용 에어컨 소음 수준(38~40㏈)의 소음차단 성능에서 도서관의 소음 수준(35㏈ 내외)으로 한 단계 진보된 성능을 구현하며 1등급을 받았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DL이앤씨는 보급형 제품인 'D-사일런트 플로어 에코(경량 1등급·중량 3등급)'와 고성능 제품인 'D-사일런트 플로어(경량 1등급·중량 2등급)'에 이어 이번 1등급 제품까지 확보했다. 현장 인정평가 기준 1~3등급의 층간소음 인정구조를 모두 확보한 건설사는 DL이앤씨가 유일하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이 기술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해 만들어 낸 국내 유일의 즉시 상용화 가능한 1등급 바닥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건설사 중 유일하게 1~3등급의 층간소음 인정구조를 모두 갖춘 만큼 사업지 및 발주처 여건에 따라 맞춤형 층간소음 기술을 공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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