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제출 시 제재 감면 및 면제 '인센티브'
5대 금융지주 및 은행 준비 마무리, 순차 제출
금융사고 시 대표이사 및 임원 제재 근거 마련
책임경영확대 기대 속 무분별한 처벌 우려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접수가 이달 말 마무리되는 가운데 5대 금융지주 및 은행들이 최종 제출을 앞두고 있다. 금융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의 책임 범위를 문서로 규정하는만큼 금융권의 '책임경영' 문화가 확산될 전망이다. 다만 무분별한 경영진 처벌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시범운영 중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그룹은 지주 및 은행별 책무구조도를 시범운영 신청 기한인 31일까지 모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5대 금융지주 및 은행들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최종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사진 왼쪽부터)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이석준 NH금융 회장, 양종희 KB금융 회장. [사진=각 그룹 제공] |
당국이 제도 조기안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제출 시 내년 1월 초까지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제재 경감을 해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한 만큼 최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이미 제출한 상태다. 우리금융의 경우 지난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책무구조도를 의결하고 막바지 작업중이다.
KB금융은 책무관리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미리 단행했으며 NH농협금융은 이석용 은행장이 국정감사에서 시범운영 기한 내 제출을 약속한바 있다. 5대 지주 및 은행 모두 큰 변수가 없다면 이달 내 제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이른바 CEO '책임경영시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제도 자체가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 및 대표이사 등 경영진 책임 범위를 사전에 문서로 지정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임원 징계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업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서는 금융사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점을 규정하면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조항이 CEO 처벌이 아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금융권 역시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가 '총괄관리의무'로 확정돼 무조건적인 CEO 제재를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동법 '제35조'에서 당국이 금융사고 발생 시 해임요구 담당 임원의 해임요구 등의 처벌을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무구조도 상 정점에 있는 CEO의 입지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관리의무를 수행했다면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그 면제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시범운영 참여를 통해 당국의 구체적인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달중 5대 금융의 책무구조도 제출이 완료되면 연말 임원 인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존 지배구조법 상 임원 격요건에 더해 책무구조도에서 규정된 책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과 업무경험 등이 추가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담당 임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횡령이나 배임 등의 금융사고는 물론, 불완전판매나 이상거래징후 등 내부통제 관련 각종 사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CEO 등 경영진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인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이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검증강화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주 또는 은행 임원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이미 충분히 다각적인 검증절차를 통해 인선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추가적인 절차가 강화될 수는 있다고 본다. 전문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