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진행
최기상 "국회·지자체와 상의 없어" 지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책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기재부가 작년 지방교부재원 18조6000억원을 미교부한 데 이어 올해는 또 6조5000억원을 미교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전국에 250여개 되는 데 지자체단체장 중 이 사건과 관련해 부총리가 직접 만난 분이 있냐"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2년 연속 국회와 상의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지 않은 것도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최기상(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4.10.29 plum@newspim.com |
그러면서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 방안을 보면 지자체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조원의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그러나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이 전년도 말에 대비해 36.5%나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또 작년 말에 대비해 46.2%나 감소했고 특히 서울시를 제외하면 1조7000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자체의 가용재원 활용 여력을 7조원이라고 평가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행정안전부에서 받는 숫자"라며 "(지방교부재원은) 교육부 장관과 직접 만나 협의를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세수 결손(29조6000억원)에 대응하는 재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기금(16조원) 투입, 예산사업(7조∼9조원) 불용, 지방교부세·교부금(6조5000억원) 집행 보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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