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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수의 대신 양복 입고 첫 항소심 출석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12:35

최종수정 : 2024년10월29일 12:35

1심 징역 1년·벌금 2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시작됐다. 유씨 측은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유씨는 짧은 스포츠 머리에 안경을 쓰고 수의가 아닌 양복차림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고자 한다"며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수면제를 매수한 혐의 등에 대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대한 의존성이 생겼다.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부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의학과에 내원해서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음에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05 mironj19@newspim.com

반면 검찰은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최씨의 범인도피 혐의와 관련해 경찰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객관적 증인이 아닌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필요성이 낮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9일 재판을 속행하고 증인신문 여부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 경우 이날 항소심 재판을 종결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고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유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으로 투약한 혐의,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 합계 1000정이 넘는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유씨가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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