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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30일 긴급 이사회 소집…자사주 처분 논의할 듯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14:43

최종수정 : 2024년10월29일 14:43

임시 주총 논의·자사주 처분 등 논의할 듯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고려아연이 30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의안은 특정하지 않았으나 임시 주주총회 소집 논의, 자사주 처분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DB]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오는 30일 오전 9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통상 이사회 개최 시 안건을 사전에 공유하지만 이번에는 경영권 분쟁 관련이라고만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MBK-영풍 연합이 요구한 임시주총 소집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최 회장 측이 이를 거부하면 MBK-영풍 연합은 법원에 임시 주총 개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시 주총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MBK-영풍 연합은 지난 28일 신규 이사 14명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결의하기 위해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고려아연 이사회에 발송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고려아연이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에 처분해 의결권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고려아연은 5월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통해 자사주 28만9703주(1.4%)를 취득했는데, 이 계약만기가 내달 8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최 회장 측과 MBK 측은 지분율이 약 3%포인트 차이로 미미한 상황이라 최윤범 회장 측이 의결권을 살리기 위해 우리사주에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 의결권이 더해지면 MBK 연합과의 차이는 약 1%포인트로 좁혀진다.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활용해 의결권을 높이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취득 신탁계약 당시 명시한 '주식 소각 및 임직원 평가보상'이라는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취지다. 

고려아연 측은 "30일 이사회가 열리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안건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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