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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18개국 국세청장 한자리에…조세범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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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아‧태 18개국 국세청장 및 국제기구 회의 개최
AI 기반의 조세행정 혁신…정보 교환‧징수 공조 등 논의
강민수 국세청장, 17개 과세당국과 양자회의‧면담 예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아시아‧태평양 18개국의 국세청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AI 기반의 조세행정 혁신과 정보 교환, 징수 공조 등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나흘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SGATAR(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이하 '스가타')는 아‧태 지역 조세행정 발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1970년 결성된 조세행정 회의체다. 회원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52%, 해외직접투자 33%를 차지하는 한국의 주요 경제 협력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4.10.29 dream@newspim.com

◆ 한국, 11년 만에 개최…세정당국 국제공조 선도

한국에서 11년 만에 개최하는 금번 회의에는 아‧태 지역 18개 과세당국의 국세청장 및 대표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10개의 주요 국제기구 등을 포함해 약 180여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소비시장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세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등 국제공조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국제조세 규범인 필라1․2 등 글로벌 세정 이슈 선도, 조세행정 수범사례를 공유하며 나아가 과세당국 간 협력 구축을 통해 해외진출 우리기업에의 우호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준비했다.

회의의 공식 의장인 강민수 국세청장은 개회식에서 "각국은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조세행정을 수행하고 있지만 모두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 및 성실신고 지원 통해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납세자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국제 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는 한 과세당국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과세당국 간 협력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4.10.29 dream@newspim.com

이날 개회식에는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조세행정은 세수 확보의 수단을 넘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라며 "금번 회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조세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깊이 있는 혜안이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18개 국세청장은 수석대표회의에서 ▲조세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각국의 세정‧세제 개편이 국제조세 분야의 당면 과제로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사안임에 공감하고, 과세당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강민수 청장은 조세분쟁 예방을 위해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사전적인 권리구제 제도를 소개하고, 국제적 이중과세 분쟁해결을 위한 과세당국 간 긴밀한 협력방안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제의 복합위기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하에,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 전략 수립을 위해 각국의 세제 개편과 세정 개혁 경험을 나눌 방침이다.

OECD, ADB 등 주요 국제기구를 초청한 특별세션도 진행된다. 패널들은 ▲조세행정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납세자 데이터 보호 방안 ▲아·태 지역 조세행정 비교분석 ▲조세 투명성 및 정보교환을 위한 역량강화 등 총 4가지를 주제로 발표한다.

지난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4.10.29 dream@newspim.com

◆ 강민수 청장, 17개국과 양자회의 …국제 조세범죄 대응 강화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17개 과세당국 국세청장 및 OECD 등 국제기구와 양자회의 및 면담을 진행한다.

오는 30일 오쿠 타츠오 일본 국세청장과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세정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관계 강화을 도모한다.

특히 국제적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조치, 체납자의 해외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징수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4.10.29 dream@newspim.com

또한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도 개최한다.

올해 양국 간 상호합의 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 것을 높게 평가하고, 과세당국 간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협상 채널을 보다 공고히 할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무엇보다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등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기반의 중요성도 환기시킬 계획이다.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핵심 파트너국과의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이중과세 등 세무애로를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우리기업에 우호적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도 마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자·다자간 적극적인 세정 외교를 전개해 나감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조세행정 분야의 선진국으로서 국제기준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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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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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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