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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1월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한시적 감면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10:45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0:45

영업점과 비대면채널 모두 자동으로 면제 적용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1.2% 요율이 각각 적용되나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우리은행]

고객이 영업점 방문 또는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상환 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돼 비용부담 없이 갚을 수 있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이지만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 등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면제혜택을 먼저 11월 한 달 동안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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