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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5→10일 확대…배우자도 3일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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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난임시술비 지원↑
내일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2년 유예
상장기업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사실상 의무화
단기 육아휴직 탄력적 운영…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신초기 유·사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유·사산휴가도 3일간 주어진다.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한다. 상장기업에 대한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는 사실상 의무화한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오후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 보완 과제를 발표했다. 

◆ 유·사산 휴가 제도 개선…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

우선 정부는 유·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신설한다. 

현재 임신 초기(~11주)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10일로 확대한다. 또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유·사산 휴가 3일(유급)을 새롭게 부여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사산 휴가제도는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도입된다. 고광희 저출산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유·사산 휴가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고쳐야 하고, 배우자 유·사산 휴가제는 법을 고쳐야 한다"면서 "시행령은 최대한 빨리 조치하면 내년 1분기부터는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도 만들어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인다. 

출퇴근 등으로 서울-경기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설치한다. 또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법'을 개정,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모자보건법 개정)하고, 평가 결과 공표 및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를 부여해 수요자가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내년 1일부터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부터 우선 제공하고, 영유아·초등·결혼 등 다른 공공서비스 분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지만,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했다. 다음 달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 횟수 차감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인센티브 강화…우수 중소기업 정기세무조사 유예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추가 보완과제도 추진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한다. 이에 따라 가족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약 4300개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을 기업 및 근로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완한다. 현재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가능한데,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지난달 마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내달 중 국회 제출해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장기업에 대해 내달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계획이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면 된다. 

이밖에 저출생 대책(6.19)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관계부처가 추가적으로 보완·발굴한 과제들도 추진 중이다. 

◆ 저출생 대책 151개 과제 중 141개 과제 선조치…구조적 대응방안 모색

정부는 지난달 말 기준 저출생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141개 과제가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핵심분야(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기준으로는 108개 과제 중 99개 과제가 선조치 됐다. 

특히 9~10월 중 저출생 대책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등으로 56건의 과제를 추가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양육・돌봄 지원과 관련해서는 유보통합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운영('24.9~'25.2월)을 추진 중이다. 직장어린이집, 가정돌봄 확대 등 돌봄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등도 추진 중이다.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출산‧신혼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주요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난임시술 지원 확대(난임부부당 25회→출산당 25회) 등을 위한 관련 절차도 마무리(11.1일부터 시행 예정)했다. 

최근 결혼 준비과정에서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웨딩드레스 예약·신부 메이크업) 관련 추가항목·추가금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지난 7월 회의에서 발표한 추가 보완대책에 따라 공정위가 8월부터 결혼 준비 대행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10.30 jsh@newspim.com

저출산위 관계자는 "지난 4개월간 대책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함에 따라, 이제는 각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관계부처 및 국민과 함께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저출생 대책 151개 과제에 대해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출산가구, 유자녀 가구 등 실제 수요자별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만족도, 효과성(Outcome) 지표에 중점을 둬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위(WE)원회 및 청소년·청년WE원회와 저출생정책 국민인식조사를 활용해 정책 수요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은 결혼·출산 지연에 따른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인구절벽시대 노동력 부족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고졸자, 청년니트 등 저학력・저숙련 취약청년들에게 직업능력개발 기회 및 고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일・학습 병행제도, 계약학과 확대 등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도권 일자리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지역기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청년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방향과 수준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근 정기공채 감소, 수시채용 증가 등 채용방식 변화가 청년 세대의 좋은 일자리 진입 기회를 줄이고, 학교・지역・성별 등의 다양성을 낮추는 측면이 있으며, 사회 초년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면서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부터는 부처별 인구TF를 중심으로 소관분야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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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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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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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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