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체생산 어려운 15개 품목 신규 발표
ICBM 발사 대응조치...제3국 우회수출 금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는 북한이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면서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을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으로 지정, 발표했다.
북한이 지난 4월 2일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포-16나형' 시험 발사를 하기 위해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미사일을 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구체적으로는 과연소산암모늄·염화나트륨·액상 티오콜 고무·흑연 실린더·천연 고무·탄소섬유 베어링·전자식 가속도계·전자식 관성측정장치·열전지·X-ray 검사 장비 등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품목들은 관련 국내절차를 거친 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해당 품목들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공유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각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운영하는 대북 수출통제 목록에 이 품목들을 반영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16년 6월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의 수출통제를 보강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