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M&A 무산' 이스타홀딩스 책임…제주항공에 138억 반환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3일 09:00

반환액, 1심 230억원→2심 138억원으로 감액
"위반 있으나 고의·은폐 행위 없어…손해배상 20%가 타당"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은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의 책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이스타홀딩스가 138억원을, 대동인베스트먼트(대동)가 4억5000만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2020년 3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500억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와 대주주인 대동이 250억원의 임직원 임금 체불, 각종 연체 미지급금 해소 등 계약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스타홀딩스 등은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맞섰다.

이에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엔 기지급된 계약금 115억원과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예정액 115억원 등 합계 230억원 및 지연손해금, 대동엔 기지급된 4억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이스타홀딩스 등은 제주항공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50억여원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M&A 무산 책임이 이스타홀딩스 등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이 제주항공에 각각 230억원, 4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스타홀딩스 등이 제기한 반소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중요계약상 채무불이행 ▲임금·조세·항공보험료 미지급 ▲운항 시각 반납 미고지 등으로 인해 주식매매계약상 진술 및 보장을 위반했으며, 거래종결시한을 기준으로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진술 및 보장 위반 사항을 10영업일 이내 시정하지 않아 제주항공의 주식매매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주항공은 양해각서에 따라 100억원을 대여하는 등 약 113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타홀딩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대부분의 채권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감액하지 않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식매매계약상 손해배상예정액이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바 손해배상예정액과 계약금을 동일한 액수로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2심도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줘야 할 손해배상예정액을 23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이에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반환해야 할 금액은 138억원이 됐다. 대동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매도인이 진술과 보장 의무를 위반해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매도인이 고의와 속임, 은폐 행위 등이 있던 게 아니면 손해배상액의 총액은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선 진술 및 보장 위반이 근본적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의 고의, 기망 또는 은폐 행위가 개재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의 재정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2019년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원을 대여할 당시 자금관리자를 파견했으며, 이들은 이스타홀딩스의 셧다운 시기 및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특정 날짜에 셧다운하기로 동의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주항공이 약 113억원의 채권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이스타홀딩스 역시 주식매매계약의 계약금 대부분을 이스타항공 운영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손해배상예정액은 20%인 23억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