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건물 화장실 앞에서 어깨를 부딪혀 시비를 벌이던 남성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0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B(25)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화장실 앞에서 B씨와 어깨를 부딪혀 말다툼을 하다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얼굴과 복부를 맞아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용서받지 못했다"며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증거를 숨기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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