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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2심서도 혐의 부인…"300만원 수수 증거 없어"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3:22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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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형 집유…"정치생명 끝나는 형량"
"이정근-윤관석 통화녹음파일, 위법수집증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300만원 수수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 [뉴스핌DB]

이날 이 전 의원 측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돈봉투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윤관석(전 의원)과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 중이고 유일한 증거는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진술인데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며 "이정근에 대한 통화녹음파일 압수수색이 위법하므로 돈봉투 수수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받던 이 전 부총장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해당 통화녹음파일은 돈봉투 사건과 무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것이다.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는 2021년 4월 28일 오후 1시55분경 윤관석과 이정근의 통화내용이 전부인데 이 통화내용으로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 4명, 수사 중인 10명 혹은 20명이 비난받는 걸로 규정되는 상황"이라며 통화녹음파일에 대해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 제공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전달자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형이 확정되면 정치를 당분간 할 수 없고 정치생명이 끝나는 형량인데 그 정도로 중한 것인지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선고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송영길 당대표 당선 목적을 위해 윤관석에게 제공된 돈봉투를 수수했고 수수액이 300만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제기한 최종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의원에게 돈봉투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부외 선거자금 제공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각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경 당대표 후보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모임 좌장인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에게도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돈봉투 제공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윤 전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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