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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법률 개정·입법 속도…텔레그램 등 플랫폼과 긴밀 협조"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6:34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16:34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발표
김종문 국무1차장 브리핑 질의응답
"대책 발표 이후에도 TF 가동해 지속 보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입법에 속도를 낸다.

또 텔레그램 등 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동영상의 유통을 사전에 막는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6 yooksa@newspim.com

우선 김 차장은 이날 발표한 정부 대책과 이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과의 차이점에 대해 "과거에 놨던 대책들 중에서 입법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들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여당과 야당 모두 문제를 인식하고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고, 대부분의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어느 때보다 입법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TF를 계속 운영하면서 입법이나 단속, 추진 상황, 피해자 지원 상황 등을 계속 챙겨 보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실행이나 운영 면에서 (이전과) 다르게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있는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해당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동영상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통 이후에는 재빠른 삭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김 차장은 이들 플랫폼이 정부의 해외 SNS 대리인 지정이나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 방안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상 해당 규제가 포함돼 있는데,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과 해외 플랫폼들이 이걸 지키고 있다"면서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과태료라든지 시정명령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은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지 않았던 일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또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업체에 대한 정부의 압박도 되는 것이고, 다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차장은 "그래서 지난 9월에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을 이용해 협박하는 경우도 새롭게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이번에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판매하거나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30% 수준인 불법 영상물 미삭제율을 낮출 방안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피해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인력 증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사 결정 신속화 등을 강조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구체적으로 목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 텔레그램이 가장 큰 문제로, 텔레그램과는 핫라인이 구축돼 있고, 저희가 방심위를 통해서 요청하면 다 삭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미삭제율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딥페이크 범죄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학생이나 교사들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가 연수 실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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