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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법정형 7년으로 상향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15:00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처벌 규정도 신설
검찰, 전담검사 인력 늘리고 TF 운영
정부 "정기국회 반영 위해 국회와 협의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위장수사 확대 등을 통해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추이. [제공 = 법무부]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 합성기술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해당 합성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는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김종문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통계가 작성된 2021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한 사건은 2021년(1913건)에 비해 올해(9월 기준) 1만305건으로 5배 이상 늘었으며, 경찰신고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올해(10월 기준) 96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범죄의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허위 영상물 수요 억제를 위해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정형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며 "성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시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으로 상향하고,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분야에서는 위장수사를 확대하고 신분 비공개수사를 사후승인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검찰은 관련 사건 전담검사를 23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운영하는 등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시도 경찰청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상시적이고 신속한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국제 사법 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과 네이버 등 국내·외 플랫폼의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이들과 협의 채널을 구축해 신속한 협조 체계를 구성했다.

또 정부는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와 각 유관기관 간 연계 및 유기적 업무 협력을 통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하는 등 피해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 및 예산 사항이 정기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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