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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허가 조건 위반 사실 적발…조업정지 10일 전망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6:34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16:34

황산가스 누출 감지기 꺼놓거나 고장 방치
석포제련소 소명의견 청취 후 처분 확정 예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재차 적발됐다. 석포제련소는 환경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4일 실시한 영풍 석포제련소 수시점검 과정에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허가조건 미이행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수시점검을 통해 영풍 석포제련소가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감지기 중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상태였다.

앞서 환경부는 2022년 12월 영풍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황산가스가 누출될 경우 조기 감지를 통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지기의 상시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를 통합 허가조건으로 부여한 바 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석포제련소 [사진=뉴스핌DB]

통합허가 허가조건 위반 시 1차는 경고, 2차는 조업정지 10일, 3차는 조업정지 1개월, 4차는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허가조건 위반으로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적발 건에 대해 환경부에 처분을 의뢰했고, 환경부는 처분 확정에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소명의견을 들은 후 허가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처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황산가스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할 수 있어 사전에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관리의 중요성이 큰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통합허가 조건 이행 및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사항은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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