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사망사고인데도 대구청 사고집계 안 하고 회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삼수소화비소(아르신) 누출사고를 화학사고 통계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집계 사유에 대해 환경부는 누출된 아르신이 사업장에 보유 중이던 물질이 아니라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의 '최근 3년 대구·경북지역 화학사고 및 일반사고 집계현황'에는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사고가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2021년 8건에서 2022년 10건, 2023년 16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7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고는 화학사고 현황에서 빠져 있었다. 일반사고 현황에도 해당 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공장 2층에서 아르신 누출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3명은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픙 석포제련소2024.09.23 nulcheon@newspim.com |
아르신가스은 고체인 비소가 기체가 된 것으로,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제련소 생산과정에서는 아연광(광물)을 황산에 녹이는 '용해공정'과 용해된 액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액공정'이 아르신가스 발생 위험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다. 아연 추출을 위해 아연광을 황산에 녹일 때 불순물인 비소가 황산과 반응해 아르신가스가 된다.
환경부는 누출된 아르신이 해당 현장에서 보유하던 유해화학물질이 아니고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 유출됐기에 화학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의원실이 공개한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비소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고, 오후 1시 45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비소가 기준치보다 200배 높은 1ppm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석포제련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은 비소 측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노동자에게는 비소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않고 방독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도 제공하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책임을 사고집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대구·경북지역은 물론 화학사고임에도 화학사고로 집계되지 않은 감춰진 사고에 대해 철저히 재점검하고 현장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예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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