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이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여겨지는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 품목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19일(현지시간)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에 따라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에 철강, 구리, 리튬, 가성소다, 홍대추를 추가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6월 발표된 UFLPA에 따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기업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법은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지만, 당초에는 의류 및 면제품, 토마토,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실리카 계열 제품이 우선적인 감시 대상이었다.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에는 알루미늄, 폴리염화비닐(PVC), 수산물이 우선 감시 대상에 추가됐다.
이번 신규 우선 감시 대상 지정은 UFLPA에 따른 미 정부의 대응을 정리한 연례 팩트시트에 포함된 것으로, 대중 무역적자 축소를 목표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조치다.
크리스티 노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포함해, 국가 번영을 위협하는 위험을 제거할 도덕적·경제적·안보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강제노동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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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작업 차량이 면화를 수확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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