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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만취 도주차량 검거도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10:46

최종수정 : 2024년11월08일 10:46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특별단속...7일 하루만도 31건 적발

[예산=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자동차·개인형이동장치(PM) 등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지난 7일 야간에 충남 전역에서 대규모로 도내 유흥가·식당가·골프장 및 고속도로 TG 진출입로에서 총 526명을 배치해 총 31건(취소 11건, 정지 20건)을 적발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사진=충남경찰청] 2024.11.08 jongwon3454@newspim.com

특히 아산서는 집중 단속에서 음주운전 5건(취소 1건, 정지 4건)을 적발했다. 이중 승용차량이 후진해 도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약 300m 추격 후 혈중알콜농도 0.111% 만취 상태인 운전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연중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다"며 "연말연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충남 전역에서 주야 불문, 장소 불문하고 상시 음주운전을 단속할 예정으로 술자리에 갈 때에는 반드시 차를 두고 갈 것"을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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