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자 추가 조사…상해 여부 확인 차원"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14:11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4:11

11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경찰 "문다혜, 송치 전 법리 검토 단계...수사 조속히 마무리"
국정원 드론 촬영한 중국인..."대공 혐의점 없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해자인 택시 기사를 상대로 상해 여부 재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상해 발생 여부 재확인을 위해 지난주 추가 조사를 했다"며 "(문다혜 씨는) 아직 송치 전으로 법리 검토 중이며 수사는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추가 조사에서도 기존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 상황과 소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등에서 고소·고발한 3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소환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검찰에서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고소인, 고발인 조사가 덜 이루어져서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건물 인근에서 중국인이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사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했는데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혐의점이 없다고 본 이유에 대해서는 "국정원 일부를 촬영해서 문제가 된 것인데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며 "대공 혐의점 포착할 단서가 부족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중국 국적 관광객 남성 A 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서초구 내곡동에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본부도 일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 7일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진은 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는 모습. 2024.10.18 choipix16@newspim.com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여한 강남 병원장 사건에서 연예인이나 유명인 등이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루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장 아내가 자택에서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부검 결과 타살 혐의가 확인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상습적으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투약했는지 여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8일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변사체검시 방해 등 혐의로 서울 강남 유명 병원장 50대 B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환자 30여 명에게 진료 기록 없이 수백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B 씨 자택에서 숨진 B 씨의 아내 C 씨가 발견되기도 했다.

강남 8중 추돌 사고에서 운전자가 복용한 신경안정제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제 성분이 나왔고, 치료제 복용과 경위, 사고에 영향을 줬는지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물 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말연시 3개월간 음주단속을 하면서 간이 약물 검사 키트 통해 약물 운전 검사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에 약물 운전 처벌 강화, 약물 운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강남 8중 추돌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1시 42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으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20대 운전자 D 씨가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역주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이다. D 씨는 현행범 체포됐고, 무면허 상태였으며 지난 4일 구속됐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