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진료 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마약류 관리법·의료법 위반 변사체검시방해 등 혐의를 받는 50대 병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운영하던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에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명의 환자들이 수백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는데,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진료 기록부상의 투약 기록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데 마약류를 처방해 투약하거나 투약 기록을 식약처에 허위 보고한 의원 관계자 2명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와 같이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환자 중 하나인 A씨의 아내는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집으로 가져오기도 했는데, 지난 4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내의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A씨는 숨진 아내의 자세를 검시 전 바꿔 경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다만 A씨는 아내가 프로포폴 중독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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