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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반환점] 고용부, 노사법치 강화 성과…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숙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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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윤석열정부 고용노동정책 성과·향후계획 발표
임금체불 강제수사 강화…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노동제도 유연화…근로자 선택권·건강권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정부 남은 2년 반 임기 동안 노사법치를 강화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노동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각오다.

특히 근로시간 제도 개선 추진 등 유연한 노동시장 운영,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및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통한 노동약자 지원에 속도를 낸다. 또 적극적 국민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한 적극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 불법·부당행위 노사 불문 원칙 대응…근로시간 제도 개선 추진

우선 고용부는 노사관계 안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치가 정착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는 노사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근로시간 면제제도 불법 운영 근절을 위한 감독 지속,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강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현장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 노력도 지속한다. 

특히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는 보다 두터운 노후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과도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1 yooksa@newspim.com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노사법치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면서 "노사법치는 노동현장의 기본 약속이다. 불법, 부당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임금체불 강제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겠다"면서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미연에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 업종 등 특성에 맞게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권과 조화되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계속고용' 문제는 현재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청년일자리와의 갈등, 부담완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노동약자 지원 역량 집중…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연내 추진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역량도 집중한다. 노동약자 지원은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강조한 대표적 정책 기조다.  

우선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가칭)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법 제정 이전이라도 노동약자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구직자 권익보호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도 당정 협의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단계적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노동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조사·분석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08.26 pangbin@newspim.com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해 나간다. 현장에서 청년층 등 취약계층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만큼, 사전 대상자 선정, 심리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별 맞춤 고용서비스 제공 등을 내실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으뜸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지역의 우수기업을 고용센터 전담자가 밀착 관리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들이 지역 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나아가 고용센터뿐만 아니라 복지·금융·주거·심리지원과 같은 서비스의 연계를 고도화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빨리 취업하도록 돕겠다"면서 "일자리 으뜸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지역의 좋은 일자리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고, 복지, 금융, 주거, 돌봄 등 다양한 취업 애로요인을 한 번에 해결하도록 정부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해 중대재해 감축…민간·기업 우수사례 지속 발굴

자기규율 예방체계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도 지속 추진한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처음으로 500명대에 진입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중대재해 사망자는 2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등 영향이 컸다. 다만 같은 기간 사망사고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을 토대로 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형식적 단속이 아닌 현장에서 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관련 지역 및 업종 등에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면서 "자기규율예방체계를 강조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산업안전 점검·감독도 현장에서 실제 도움 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고용노동정책 주요 성과로 ▲노사법치 토대 위 노사관계 안정 ▲임금체불 신속·엄정 대응 ▲노동약자 보호토대 마련 ▲저출생 대응 강화 ▲안정된 고용흐름 ▲중대재해 감소 추세 ▲사회적 대화 정상화 등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자료=고용노동부] 2024.11.1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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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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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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