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尹정부 반환점] 노동시장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시급…노동개혁 속도 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0일 06:00

노사법치주의 기반 확립…노동개혁 '절반의 성공' 평가
노동시장 유연성·안전성 높여야…노동생산성 향상 숙제
정부, 계속고용 방안 추진…정년연장 해법 공론화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도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기틀을 마련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尹 정부 '노동개혁 2탄' 착수…"법치 확립 토대 위에 유연한 노동시장 운영"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시장이 직면한 과제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고용,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 노동의 수요·공급요인을 신속하게 변화시켜 노동이 변화된 경제·사회·기술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2024.11.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가진 국정브리핑에서도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노동개혁 성과로 내세우며 남은 숙제로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사회적 대화 지원 ▲근무형태·임금체계 유연화 등을 제시했다. 당시 발언에서도 근무형태와 임금체계를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다.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줄곧 강조해 온 노사법치주의는 노사 양측에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 노사 관계 개선과 타협의 노사관계 기반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대표적 노사법치주의 성과로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 의무화'가 손꼽힌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 대상 노조 733곳(조합원 수 1000명 이상) 가운데 666곳이 공시를 완료해 공시율이 90.9%에 달했다. 한국노총은 공시율이 98.2%로 지난해보다 3.2%포인트(p)나 상승했다.  

남은 과제 중에는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이 가장 시급하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문제가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전성을 높여야 하고, 노사 협의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등 '근로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박차를 가한다는 각오다. 근로시장 유연화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용부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연장근로가 필요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사가 원할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업종·직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계속고용' 방안도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현재 노동계에서 '65세 정년연장'을 추진 중인데, 정부·경제계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일부 공기업·대기업 생산직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임금체계 개편은 계속고용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저성장 시대에 기업이 계속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상당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가 임금체계 개편의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을 주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주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이다. 

오계택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 체계 개편이라는 속성 자체가 근로자들의 이행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돼야 한다.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해야된다는 형식적인 논리보다도 이게 왜 미래에 좀 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임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문수 장관, 노동개혁 완수할 구원투수로 등장…노동약자 보호 역량 집중 

윤 대통령은 남은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로 지난 8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약자 지원'과 '좋은 일자리 창출', '중대재해 감축'을 내세웠다. 특히 김 장관은 기득권과 취약계층으로 이분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동약자 지원과 관련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앞서 '노동약자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노동약자보호법'은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에게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적용해 보호하자는 게 취지다. 현재 법률 적용 대상, 지원 내용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로, 이르면 이달 중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8.30 jsh@newspim.com

김 장관의 첫 업무 지시인 '임금체불 근절' 역시 노동약자 보호의 일환이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1조784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이미 1조원을 넘어서며 작년 임금체불액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31일긴급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기관장이 매일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가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형식 재판관, 尹탄핵사건 주심 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지냈으며,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정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이후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하는 수명 재판관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2024-12-16 17:30
사진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