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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재판부, 검찰에 지적 "합병 부정행위 기준 명확히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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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죄…11월 25일 항소심 종결
"이재용이 주도" vs "부당개입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하는 합병 당시 부정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8 leemario@newspim.com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차례로 변론을 진행했다.

검찰은 "합병 발표 직후 엘리엇 등 주주들의 비판과 반대에 합병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며 "이 회장의 주도 하에 실행된 긴급 대응 전략에는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포괄적 계획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회장과 미전실이 중심이 된 합병 결정은 주주의 이익이 아닌 이 회장의 이익을 위한 것이 핵심임에도 (1심은) 양사의 실질적인 선택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정한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고 실행됐다는 것인데 부정행위라는 건 범위가 너무 넓고 대법원 기준도 분명하지 않다"며 검찰에 석명을 요청했다.

이어 "내부 행정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처벌할 수 있느냐"며 "이걸 다 형사 처벌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은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시세조종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입증하려면 수치와 통계에 의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토 후 종합 변론에서 주장해달라고 했다.

이어진 변론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합병 발표 당일 양사는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며 "양사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시장이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당시 문건에서도 시장 반응은 긍정적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이 회장이 대응을 주도했다고 하지만 엘리엇 등 투기 자본에 맞서 적절히 대응한 것이 문제 될 것은 아니다"라며 "합병의 성사를 위해 부정하게 개입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이라 불리는 변론종결 기일에는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회장 등 각 피고인별 최후진술 절차가 이뤄진다. 검찰은 최종의견에 1시간30분, 구형의견에 20분 등 약 2시간을 쓰겠다고 했고 이 회장 등 삼성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 약 2시간30분이 걸린다고 했다.

당초 재판부는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인사이동 전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변론종결 기일에서 양측 의견을 듣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 미전실이 당시 부회장이던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른바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안을 만들어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 이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심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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