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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흐름에 대하여

기사입력 : 2024년11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6일 08:00

이영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디지털 기술의 발달, 스마트폰 보급 확산,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그 규모는 오프라인 시장에 비견하는 수준이다. 쇼핑, 검색, 엔터테인먼트, SNS, 중고거래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현대인들의 생활 대부분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연결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2023년 온라인 유통은 전체 유통 매출 비중의 50.5%로 이미 오프라인 유통을 넘어섰다(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연간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서울=뉴스핌] 이영창 변호사 [사진=화우]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커짐에 따라 수년 전부터 유럽,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그 보호대상에 따라 (i) 온라인 플랫폼과 플랫폼 간의 관계(독과점 분야), (ii)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사업자(입점업체) 간의 관계(갑을 분야), (iii) 온라인 플랫폼(이용사업자 포함)과 소비자 간의 관계 등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9월 독과점 분야에서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과 갑을 분야에서의 이용사업자(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이어 여당(강민국 의원 등)은 지난 10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각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먼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정위는 당초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을 발표하였다가 금번 개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추정하는 방식(사후 추정)으로 변경하였다.

구체적으로 (i) 1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월평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ii) 3개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85% 이상(20% 미만 사업자 제외)이고, 월평균 이용자 수가 각각 2000만명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및 직‧간접 관련 상품 등의 매출액 규모(계열회사 포함)가 3조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중개, 검색, 사회 관계망(SNS), 동영상, 운영체제(OS),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법 위반시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8%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위반이 명백하게 의심되고 긴급한 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티메프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중개거래 수익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자신이 직접 또는 PG사를 통해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판매대금을 온라인 입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판매대금 정산 기한 마련),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 그 외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 표준계약서 사용의무 등을 부과된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야당은 앞서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사전 지정제'를 골자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폼법) 등을 발의하였고, 금번 공정거래법 등 개정안에 대하여 사전 지정제가 빠진 것을 문제삼으며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정될지는 계속적으로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혁신시장으로서 전통적인 시장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칫 규제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혁신 및 경쟁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이영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7-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6-17 서울고법 형사12부, 민사26부 재판연구원
2015-16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재판연구원

학력
202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2003 원광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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