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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으로 14억 편취 일당 검거…미군·UN직원 사칭해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4:42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5:07

나이지리아·러시아·필리핀 귀화자 등으로 구성된 국제사기단 적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애를 빙자해 약 14억 원을 편취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국제 사기단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로맨스 스캠 국제 사기단 총책인 러시아 국적 남성 A씨(44)와 조직원 등 1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를 비롯한 9명은 구속됐다.

로맨스 스캠 일당에게 압수한 압수물. [사진=서울경찰청]

이들 일당은 지난 1∼10월 파병 미군과 유엔(UN) 직원, 유학생 등을 사칭하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친분을 쌓은 피해자 14명에게 총 68회에 걸쳐 14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나이지리아와 앙골라 국적의 외국인과 필리핀 출신 귀화자 등으로 이루어진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A씨가 국내에서 범죄 수익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했고 다른 조직원들은 인출책 또는 인출책 관리를 맡았다.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들은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미국 유학생 행세를 하며 '은행 계좌가 동결돼 해제할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해외에서 근무하는 군의관인 척하면서 '유엔과 우크라이나로부터 보상받은 금괴를 대신 받아 달라'며 배송비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했다.

로맨스 스캠 범죄는 현행법상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범행 이용 계좌를 지급 정지(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동결하고 피해자에게 입금한 돈을 돌려주는 제도) 하는 등 임시 조치를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로맨스 스캠 범행에 이용되는 계좌는 한국에 입국했던 외국인이 출국할 때 판매한 대포통장이었는데 명의자가 체류 기간 만료 후 출국했다면 이용이 정지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로맨스 스캠에 대한 집중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각 시도청 별 분산된 사건을 취합해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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