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도범'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오전 분당 수정경찰서에서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친 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원종의 차량에 치인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다 숨졌으며, 나머지 1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최원종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원종이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고, 범행 후 담당 검사에게 가석방 방법을 물어보는 등 최원종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최원종 측이 주장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은 인정했으나, 그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진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1심은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외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가 가볍고 심신미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상고했다. 최원종 측도 심신상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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