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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수사정보 누설' 대구 경찰관 징역형 집유 확정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06:0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모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B씨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압수수색 계획, 수사 대상자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계획 팀에 소속된 A씨는 B씨가 수사대상자에 포함되며 일명 '삥발이'(조합원이 고용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발전기금 등의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 범행이 수사대상이고, 피해업체의 숫자는 약 40개라는 사실 등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노조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는 이번 주부터 시작하고요', '업체는 40개 정도 되는 걸로',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거야', '본부장(B씨) 이름도 거론이 되더라'고 말하는 등 수사관련 정보를 누설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하여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경찰관의 공정한 법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노조 간부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경찰 외부에 이미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추측한 사실이므로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극히 제한된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만 알려져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압수수색 대상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위 진술을 준비하는 등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했고 다수의 포상을 받았다는 점, A씨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이미 선고한 형 중 상당부분인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했다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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