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우울증 악화를 가장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와 이를 도운 소속사 운영자 김모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후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소속 연예인들의 병역 면탈을 위해 뇌전증 내지 중증 정신질환을 가장할 시나리오 등을 치밀히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나플라와 김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접적이진 않아도 (소집해제) 신청서를 제출해 위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업무 방해가 됐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반면 김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한편, 나플라의 출근부를 조작해 부정 소집해제를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와 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의 징역형 집행유예 또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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