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약물에 취해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 [사진=뉴스핌DB] |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씨는 사건 발생 직전 압구정의 한 성형외과에서 슈링크 시술(피부탄력개선)을 빙자해 수면마취제로 불리는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다"며 신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특가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3분 정도 현장을 벗어나긴 했으나 약 기운에 취해 휴대전화가 차 안에 있다는 걸 잊고 찾으러 간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현장에 돌아와 사고를 인정했다"며 "피고인의 현장 이탈로 피해자 구호조치가 지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약 기운에 취해 사고를 내 고의범에 준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구조에 힘쓰기보다 휴대전화만 찾으려 했고 의사에게 허위진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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