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동구

속보

더보기

[진단] 장거리 미사일에 핵 위협까지...우크라 전쟁 확전 기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 2022년 2월 24일(이하 현지 시각)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20일부로 1000일을 맞이했다.

전쟁 초중반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동부에 집중됐던 전투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북동부 수미주(州)와 맞댄 러시아 동남부 쿠르스크로 진격해 영토 장악에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진격 첫 달에 이 지역 1171㎢ 면적을 장악했다. 서울 면적의 거의 2배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군이 이에 절반인 593㎢를 수복한 상태다.

미국 록히드마틴사 제조의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진=록히드마틴 홈페이지]

여기에 러시아는 최근 북한군 병력 1만여 명을 포함해 5만 명의 병력을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해 추가 영토 수복에 나서고 있다.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이 이번 전쟁에 직접 파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의 전세가 밀리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최근 최대 사거리 300㎞의 장거리 전술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ㆍ미 육군 전술용 지대지 미사일)의 러 본토 타격 사용을 처음으로 허용했고, 우크라이나는 지난 19일 우크라이나 접경으로부터 130㎞ 떨어진 러 브랸스크 지역의 군사시설을 표적으로 쐈다.

그동안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을 피하고자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지 말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내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고,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크게 밀리면서 다급해진 미국이 막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양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에이태큼스에 이어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도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200㎞의 자국산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섀도'로 러 본토 타격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러시아 군사 블로거를 인용, 북한군이 파병된 쿠르스크 지역의 마리노 마을에서 스톰섀도 파편이 발견됐다고 20일 보도했다.

미국과 서방의 진격 작전 지원에 가만히 있을 러시아가 아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9일 핵 억지 분야 국가정책의 기초(핵교리)를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핵교리는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 사용에 관한 규정이다. 4년여 만에 개정된 핵교리에는 '러시아와 동맹국인 벨라루스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공격이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다며 핵 사용 조건을 완화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서방 지원의 장거리 미사일 등으로 러 영토를 공격할 경우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란 평가다.

러시아의 핵교리 개정에 이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대규모 공습 징후도 포착됐다. 키이우 주재 미국 대사관은 20일 "러시아가 이날 키이우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할 것이란 정보를 입수했다"라며 대사관을 잠정 폐쇄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대사관도 줄줄이 폐쇄했고 자국민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키이우에서 20일 오후 한때 공습경보가 울렸다가 해제됐다. 키이우 주재 미국 대사관은 하루 만인 21일 대사관 운영을 재개했지만, 자국민들에게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 "공습경보 발령 시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추후 종전 협상에서 자국 영토를 되찾기 위해 쿠르스크를 유리한 카드로 활용해야 하는 우크라이나는 계속 진격해야 한다. 이미 우크라이나 동부와 동남부 지역을 장악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쿠르스크 수복 작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집권 2기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은커녕 확전 기로에 서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