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귀속분 소득·올해 재산과표 반영해
소득활동 중단 시 조정·정산 신청도 가능
내년 1월부터 조정·정산 신청 사유 확대
건보공단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새로운 소득과 재산이 반영된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 세대를 대상으로 국세청의 2023년도 귀속분 소득과 지방자치단체의 2024년도 재산과표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11월 평균보험료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금액인 8만7299원이다. 전년 대비 3713원(4.1%)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한 재산 기본공제 확대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3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2만6066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균보험료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4.11.25 sdk1991@newspim.com |
새로 반영된 소득·재산 부과자료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업과 근로소득에 대한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작년 1∼12월분 보험료를 조정받은 자에 대해 작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정산 신청 가능한 소득 종류와 사유가 확대된다.
조정 사유는 사업·근로에서 사업‧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로 변경된다. 사유 대상은 소득감소에서 소득 증가 또는 감소로 확대된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증명서류를 제출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보험료 변경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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