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유통업계 젊은 '오너가 3·4세' 경영 전면에...세대교체 가속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4:09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4:09

GS리테일 수장 세대교체...3세 허연수 용퇴, 4세 허서홍 대표 선임
'롯데 3세' 신유열 승진도 주목...농심·삼양, 오너 3·4세 경영 전면에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업계에서 오너 3·4세들이 잇따라 승진하면서 경영 보폭이 넓어지고 있다. 젊은 리더로의 세대교체 바람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30~40대 '젊은 리더'를 승진을 통해 경영 전면에 등판시키는 추세가 뚜렷하다.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이사. [사진=GS]

◆GS리테일 수장 세대교체...'롯데 3세' 신유열 승진도 주목

GS그룹은 27일 GS 오너가 4세인 허서홍 GS리테일 경영전략SU장(Service Unit장,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승진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GS리테일 부문에서 본격적인 4세 경영 시대가 열린 것이다.

GS리테일 대표 교체는 허연수 부회장이 2015년 대표에 오른 지 9년 만이다. GS 오너가 3세인 허연수 GS리테일 대표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허연수 부회장은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올해를 마지막으로 GS리테일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후임으로 허서홍 SU장이 대표이사직을 맡는다"고 알렸다. 허서홍 대표는 허연수 부회장의 조카다.

특히 허서홍 신임 대표는 작년 12월 1일자 인사를 통해 GS리테일로 자리를 옮긴 지 1년도 채 안 돼 대표로 초고속 승진해 주목받고 있다. 그는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 장남으로, 허태수 GS 회장의 5촌 조카다. 서울대 서양사학을 전공했으며 스탠퍼드대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친 뒤 2012년 GS 에너지에 입사했다. 이후 2020년 GS 에너지 경영지원본부장 전무, 2022년 GS 미래사업팀장 전무를 거쳤다.

허서홍 대표는 그룹 차원에서 신사업을 연계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실행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GS리테일 경영전략SU장으로 이동한 뒤엔 경영지원본부와 전략부문, 신사업부문 등 조직을 모아 총괄했다.

GS와 GS리테일은 이번 인사를 통해 이른 세대교체로 쇄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허서홍 대표는 매출 증대와 수익성 개선에 고삐를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편의점 업계 1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관측된다. 매출 측면에서는 GS25가 BGF리테일의 편의점 CU에 앞서고 있지만 지난 3분기 매출 격차가 100억 원대로 좁혀지며 치열한 접전 양상이다. 올해 매출 격차는 ▲1분기 184억 원 ▲2분기 195억 원으로 올해 1~3분기 실적에서 GS25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편의점 1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유열 롯데그룹 전무 [사진=롯데]

28일로 예상되는 롯데그룹 임원 인사에서 신동빈 회장 장남인 신유열 전무의 승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롯데 오너 3세인 신 전무는 1986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38세다. 2022년 말 롯데케미칼 상무로 한국 롯데 인사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린 신 전무는 점차 보폭을 넓히고 있다. 1년 만에 전무로 승진해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미래성장실을 이끌고 있으며, 올해 6월에는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에 선임돼 '롯데 3세 경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농심·삼양그룹, 오너 3·4세 경영 본격화

식품업계에서도 오너 일가의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식품 기업은 농심과 삼양그룹이다. 농심과 삼양식품은 1980~1990년대생인 오너 3세가 나란히 경영 전면에 등장하면서 젊은 피를 수혈해 신사업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열 미래사업실장 전무. [사진=농심]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인 신상열 미래사업실장은 지난 25일 올해 하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전무로 승진하며 본격적인 3세 경영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신상열 전무는 1993년생으로, 미국 컬럼비아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으며, 2015년 농심 인턴사원으로 입사해 2021년 구매 담당 상무를 역임했다. 당시 원자재 수급과 협력업체 관리 등 구매와 관련된 업무를 도맡았다. 올해 신설된 미래사업실에 실장(상무) 자리를 맡은 지 1년 만에 전무로 '고속 승진'했다.

미래사업실은 신사업 발굴을 위한 인수합병(M&A), 국내외 공장 설립과 같은 대규모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업무도 맡는다. 농심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전략 등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농심이 내년 창립 60주년을 앞둔 만큼 신 전무를 필두로 향후 60년간 그룹 성장을 이끌 신사업 발굴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 전무의 누나인 신수정 음료 마케팅 담당 과장도 이번 인사에서 상품마케팅실장 상무로 승진했다.

신수정 상무는 1988년생으로, 미국 코넬대 졸업 후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다 2022년 1월 음료마케팅팀 과장으로 농심에 입사했다. 지난해 3월 음료마케팅팀 책임에 올랐다가 이번에 상품마케팅실장 상무로 승진했다.상품마케팅팀은 해외 브랜드를 수입해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만큼 신 상무는 글로벌 브랜드 발굴하고 유치하는 등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김건호 삼양홀딩스 전략총괄사장 겸 화학2그룹장. [사진=삼양그룹]

삼양그룹 오너가 4세인 김건호 삼양홀딩스 전략총괄 사장은 화학2그룹장을 겸하면서 경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김건호 사장은 1983년생으로 삼양그룹 4세 중 유일하게 경영에 참여 중이다.

김건호 사장은 화학2그룹이 관장하는 스페셜티(고기능성) 사업의 성장을 주도하게 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포토레지스트(PR) 소재 전문기업인 삼양엔씨켐과 소재 전문기업 케이씨아이(KCI), 지난해 인수합병한 글로벌 케미컬 기업 버든트 등 '스페셜티'(고기능성) 사업 계열사로 구성됐다.

최근 유통·식품업계 리더의 세대교체 속도가 한층 빨라지는 분위기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 환경과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유통·식품 대기업들이 오너가 3, 4세로의 '이른 세대교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3, 4세가 경영 승계를 하려면 그에 맞는 자리가 필요한 만큼 고속 승진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rd@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