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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롯데그룹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4:23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4:23

▣ 2025년 롯데그룹 정기임원 인사 명단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화학군 총괄대표 兼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이사 사장 이영준

▲롯데지주㈜ 경영혁신실장 사장 노준형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황민재

▲롯데정밀화학㈜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정승원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兼 롯데바이오로직스㈜ Global전략실장 부사장 신유열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내정) 전무 김동하

▲롯데이노베이트㈜ 대표이사 전무 김경엽

▲롯데피플네트웍스 대표 상무 최인태

▲한국에스티엘㈜ 대표이사 (내정) 상무 윤우욱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 대표이사 (내정) 상무 김해철

▲롯데이네오스화학㈜ 대표이사 (내정) 상무 성규철

▲LC Titan 대표이사 상무 장선표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보임

▲㈜호텔롯데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정호석

▲㈜호텔롯데 롯데월드 대표이사 (내정) 전무 권오상

▲롯데벤처스㈜ 대표이사 (내정) 전무 김승욱

▲롯데중앙연구소 연구소장 상무 윤원주

▲롯데엠시시㈜ 대표이사 (내정) 상무 박경선

▲롯데지에스화학㈜ 대표이사 상무 정종식

▲㈜롯데아사히주류 대표이사 (내정) 상무보 최준영

▲에프알엘코리아㈜ 대표이사 (내정) 상무보 최우제


◇승진

[롯데웰푸드㈜]

▲전무 배성우

▲상무 진헌탁, 최인태, 최호형

▲상무보 강성택, 김미송, 권영일, 황자영


[롯데칠성음료㈜]

▲상무 정용주

▲상무보 신해모, 우태식, 이주한


[롯데지알에스㈜]

▲상무 이승주

▲상무보 김진우


[롯데상사㈜]

▲상무 이세호

▲상무보 김세련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전무 김원재

▲상무 강우진, 윤우욱, 정동필

▲상무보 김동섭, 박상우, 박준홍, 유현권


[롯데쇼핑㈜ 마트사업부]

▲상무 신수경

▲상무보 김동호, 심영석, 표정수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

▲상무보 김장훈, 정진욱


[㈜코리아세븐]

▲상무 문대우

▲상무보 이동은


[롯데홈쇼핑]

▲상무보 김연수


[롯데하이마트㈜]

▲상무 김보경

▲상무보 정상국


[한국에스티엘㈜]

▲전무 김진엽


[에프알엘코리아㈜]

▲전무 정현석


[롯데멤버스㈜]

▲상무보 강성진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부사장 황민재

▲상무 권조현, 김해철, 유승용, 윤종규

▲상무보 김영번, 김재호, 김주익, 김철수, 박성준, 박성진, 박진의, 박재선, 배지훈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사장 이영준

▲상무 권기혜, 이한수

▲상무보 강태곤, 고성욱, 안재석


[롯데정밀화학㈜]

▲상무 윤희용

▲상무보 최병욱, 황석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상무보 조성욱


[롯데이네오스화학㈜]

▲부사장 정승원

▲상무 성규철

▲상무보 정재규


[LC Titan]

▲상무 장선표


[롯데엠시시㈜]

▲상무 이태환


[롯데알미늄㈜]

▲상무 정창명

▲상무보 이상엽


[㈜호텔롯데]

▲상무 권정근

▲상무보 양재혁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상무보 심재우


[㈜호텔롯데 롯데월드]

▲상무보 이해열


[롯데건설㈜]

▲전무 고용주

▲상무 강민종, 차길봉, 한정호, 홍상균

▲상무보 김명준, 김종태, 이승환, 최정일


[롯데렌탈㈜]

▲전무 김경봉

▲상무 이광호, 이규필

▲상무보 정동주


[롯데이노베이트㈜]

▲전무 김경엽

▲상무 이원종

▲상무보 김경장, 이창윤, 이환희, 전숭녕, 추경일


[롯데글로벌로지스㈜]

▲상무 권순근

▲상무보 강병윤, 안재용, 이용감


[롯데캐피탈㈜]

▲상무보 홍종성


[롯데물산㈜]

▲상무 신창훈


[롯데에이엠씨㈜]

▲상무보 김민영


[㈜대홍기획]

▲상무보 박승규, 한근조


[캐논코리아㈜]

▲상무 전형준

▲상무보 김희준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상무 이승환


[롯데자산개발㈜]

▲상무보 김정원


[롯데바이오로직스㈜]

▲상무 임태형


[롯데지주㈜]

▲사장 노준형

▲부사장 신유열, 임성복

▲전무 김동하, 박왕근, 최영준

▲상무 변영오, 심형섭, 장병철

▲상무보 김민성, 박상섭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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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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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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