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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폭설 피해 큰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하겠다"

기사입력 : 2024년11월30일 09:13

최종수정 : 2024년11월30일 09:13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폭설로 피해가 큰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건의하고 피해를 빠르게 파악해 복구를 돕겠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9일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남사읍 농가 3곳을 찾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 29일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 육계 농장을 찾아 상황을 살핀다. [사진=용인시]

이 시장은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 육계 농장을 먼저 찾았다.

계사 8개 동에서 육계 4만 마리를 사육하던 해당 농가는 계사 7개 동에서 3만3000마리(3억8000만 원 상당)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농장주는 "눈으로 주저앉은 계사를 치우는 일도 문제지만 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은 더 큰 문제"라며 "시에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 관계자들과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살피고 담당 부서에 빠르게 피해를 집계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어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 화훼 농장을 방문했다.

해당 농장은 하우스 22개 동 9940㎡에서 수국과 국화를 재배하는데, 하우스 22개 동 모두 피해를 입어 13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된다.

농장주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며 "정부 지원과 농협 대출 지원을 받도록 시가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남사읍 일대 피해가 크다는 점을 정부에 알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근 다육식물 재배 농가도 찾아 피해 복구를 돕는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와 용인도시공사 직원, 용인애향회 소속 시민으로 구성한 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재난·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1개 읍면동에서 14억3000만 원 이상 피해를 입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면 피해 복구 비용 50~80%를 정부에서 보조한다. 아울러 국세나 지방세 납세 유예 같은 일반 피해지역 재난 지원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를 비롯한 공공요금을 감면한다. 예비군은 동원 훈련을 면제한다.

용인시 누적 적설량은 28일 12시 기준으로 47.5cm로 경기도에서 최대치를 기록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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