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출판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국작가회의는 4일 "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어느 하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포고문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국민의 일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3일 저녁 지하철을 탑승한 시민이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4.12.03 yym58@newspim.com |
이어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일일이 열거하고 반박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 행위임이 분명하다"라며 "또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혐의를 덮고, 여당 내 대통령 경선을 비롯한 여러 부정부패를 가리기 위한 사적인 권력 남용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이용해 정적을 탄압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짓밟으며 사유화된 권력을 영속하려는 야비한 수단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합법성도 정당성도 없고, 국회와 국민의 지지도 없는 계엄 선포는 국민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배신일 뿐이며 검찰 독재를 군사 독재로 전환하려는 권력욕에 불과하다"라며 "반국가 행위를 범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가 누구인지 거울을 보고 외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국작가회의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무효를 선언하며,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그를 탄핵하여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선언한다. 당신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날선 비판을 더했다.
한국작가회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한국작가회의 홈페이지] |
한국출판인회 역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라 출판의 자유마저 일시적으로 제한됐고, 표현의 자유는 억압당했다. 불과 6시간 만에 출판의 자유를 제하려는 시도는 좌절됐지만, 우리는 결코 지난 밤의 악몽을 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문화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령은 그러한 성취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문화의 높아진 위상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이 순간에, 비상계엄령이라는 시대착오적 조치를 통해 국격을 손상시키고 문화적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출판의 자유는 금서로 불리던 책들을 만들고 읽던 이름 없는 이들의 용기에서 비롯되었다. 민주화 운동의 험난한 길목에서도 출판은 진실과 저항의 상징이었으며, 자유를 향한 전초기지였다. 그러한 역사를 살아온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며, 이 땅의 출판이 다시는 침묵을 강요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비상계엄령의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출판의 자유를 끊임없이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불씨가 결코 꺼지지 않도록 지켜볼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출판인회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에 대해 발표한 성명 [사진=한국출판인회 홈페이지] |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탕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라고 했다.
이후 국회는 4일 오전 1시 2분경 재적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가 담화를 통해 "어제(3일) 오후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조금전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전했다.
비상계엄은 군사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한다.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한다. 헌정사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5·18 민주화운동을 촉발한 1980년 5월 17일 이후 4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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