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찰·야당 의원 중심 고발장 접수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수처에 고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여만에 해제된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등과 관련해 경찰 수뇌부에 책임을 묻는 고발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정춘생·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 상 반란죄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다수의 대상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자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장성 등이다.
이들은 우선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헌법에 명시한 계엄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이전 상황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들은 극히 평온한 상태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 제77조 4항에서 계엄 선포시 대통령은 지체없이 통고해야 했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등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2024.12.04 krawjp@newspim.com |
조국혁신당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 "군인 등 반란죄 혐의에 대해 구체적 혐의가 발견되거나 특정시 신속히 국방부 검찰단 등 군 수사기관에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출국금지도 요청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주요 국가 직책을 맡고 있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현저하다"며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 등 전현직 경찰관 3명은 이날 오전 계엄 선포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등 4명을 직권남용과 내란, 군사반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등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에 대해서는 계엄령 집행을 구체적으로 지휘해 이를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추가 고발은 향후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청장을 내란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경비대 등이 국회에 투입된 것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직장인 익명 앱인 블라인드에는 "결국 책임은 군과 경찰이 지겠지", "국민 지키자고 경찰했지. 가치도 없는 명령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니다" 등 지휘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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