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바이럴 세력으로 추정되는 계정 선별해 수사 요청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지난 9월부터 언론 보도와 주식 종목게시판에 양사에 대해 조직적으로 부정 댓글 및 토론글을 올리는 바이럴 정황을 포착해 관계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5일 밝혔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사진=뉴스핌DB] |
MBK 파트너스와 영풍 관계자는 "주주분들은 물론, 언론종사자분들로부터도 근거 없는 비방 댓글과 악의적인 종목 토론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ID(계정)들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다"며 "채증 작업을 통해 뚜렷한 바이럴 정황을 포착해 관계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9월 이후, 고려아연 관련 양사에 대한 기사 약 4000 건에 등록된 1만5000여건의 댓글과 ID들, 종목토론실 게시판에 게재된 토론글 약 6000건 및 이에 대한 댓글, ID들을 분석했고, 비방 패턴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통해 조직적 바이럴 세력으로 의심되는 계정들 40여개를 1차로 선별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활동 시점이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개시된 2024년 9월 13일 이후부터라는 점, 맹목적인 비방 글 및 댓글 비중이 100%인 점, 비방 댓글 간 표현이 동일하다는 점, 비방 댓글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작성한 점 등 4개의 공통 패턴을 지닌 소위 '조직적 비방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다수의 ID들에 대해 신고한다.
종목토론방에서 활동한 의심 계정들은 동일한 날에 활동을 시작해 같은 주제·같은 표현 토론글을 작성한 뒤 24시간 이내 삭제하는 패턴을 보였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MBK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은 지난달 16일 금융당국에 비슷한 의심 사례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MBK·영풍은 "이번 수사 의뢰는 진정서를 넘어 여론조작에 대한 조직적 댓글 활동과 종목게시판에서의 바이럴 활동,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확대 등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고려아연 최대주주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형법상 신용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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