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공수처도 수사 배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6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전일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공수사1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후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권유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를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심 총장은 전일 저녁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했는데 (검찰에)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두 혐의 모두 직접수사를 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직접수사가 가능하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저희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고발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심 총장은 '검·경 합동수사나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하긴 어렵다. 다만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겠다"고 답했다.
검찰 외에 경찰청도 전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역시 전·현직 경찰관들이 경찰 고위 간부들을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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