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일부 유죄 징역 1년…2심서 무죄로 뒤집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김웅에게 이 사건 메시지나 실명 판결문을 전송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뉴스핌DB] |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따르면 손 검사장은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초안과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서울 송파구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장은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제3자 개입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과 판결문 등 자료를 김 전 의원에게 직접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한 사실, 김 전 의원과 공모해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해당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아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손 검사장이 지씨의 인적사항이 담긴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송한 것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과 개인정보,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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