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오후 12시 20분경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A씨를 검거했다. 당시 경비 근무자는 A씨가 머리에 시너를 뿌리는 것을 발견하고 여의도지구대에 인계했다.
앞서 A씨는 오전 10시 50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국회 부근에서 분신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그는 폭거와 불의에 항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hell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