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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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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말하며 2019년 이후 여섯 번째 시행이다. 주요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집중관리 ▲도로 청소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 등이 있다.

[자료=은평구]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시 전 지역에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감 장치 부착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저감 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소유 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다.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관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17곳·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67곳의 관리를 강화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 지도·점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시민 참여감시단을 운영해 방진벽(망) 부적정 설치, 세륜·살수시설 미가동 여부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지하 역사와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33곳에 대해 실내공기질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더불어 관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동절기 적정 난방 온도인 20°C 이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청소도 강화된다. 중점 관리도로로 지정된 연서로, 통일로와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인 대조동의 간선도로를 은평구 보유 청소 차량을 이용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청소를 실시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철저히 할 것"이라며 "구민들께서는 겨울철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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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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