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식 제고 목표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 북부소방서는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상제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에 대한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사진=광주북부소방서] 2024.12.10 hkl8123@newspim.com |
불법행위란 소방펌프 등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차단‧폐쇄‧잠그거나 방화문‧복도‧계단‧출입구 등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신고접수가 되면 현장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또는 광주광역시 지역화폐(상생카드) 5만원이다.
임진택 예방안전과장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