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투세 폐지로 국내 수익은 '비과세'...美주식은 6천만원 벌면 세금 1150만원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6:20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3:41

국내주식 투자자, 20~25% 세금 없어
해외주식은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며 증권업계와 국내 투자자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금투세 폐지의 수혜는 국내 시장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해외주식 투자자는 여전히 과세 의무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표, 반대 33표, 기권 38표로 가결했다.

◆ 20~25% 세금 안 내도 된다...국내주식 시장 비과세 투자 가능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 기준은 연간 금융투자소득 50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이 부과된다는 내용이다(지방소득세 별도).

지난 2020년 처음으로 거론된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될 예정이었다.

다만 2022년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금융시장이 침체되며 도입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금투세 도입 이후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소액 투자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정부, 여당은 당초 2023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를 2년 유예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금투세 폐지를 추진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당 내 논의를 거쳐 금투세 폐지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국내 상장주식 및 펀드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비과세로 운영된다. 국내주식 투자자는 세금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된 셈이다.

◆ 해외 주식에는 양도소득세 여전...금투세 여부 관계 없어

다만 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금투세 폐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예정이다. 기존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금투세가 도입됐을 경우에는 기존 해외주식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이 국내 주식에 통합돼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이 역시 과세 비율은 20%로 동일하다. 다만 연간 3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25%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의 금투세는 폐지됐지만 해외투자자는 금투세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소득 초과분이 연간 250만원을 넘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20%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지방소득세 2% 별도).

아울러 배당금에 대해서도 15.4%(지방세 포함)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의 경우, 미국에서 10%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이 한국에서 추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금투세가 시행됐을 경우 양도차익 6000만원이 발생한 국내 주식투자자는 20%의 세율이 부과되며 2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금투세가 폐지되며 이를 온전히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된다.

해외주식투자자는 양도차익 6000만원이 발생했을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57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0%가 그대로 적용돼 11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115만원)가 추가돼 총 납부할 세금은 1265만원이 된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