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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상자산 과세 시행 '초읽기'…법개정 안되면 내년 시행 '혼선'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7:01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7:02

최상목 부총리, 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남
"예산안 처리 위해 여야 협상 물꼬 터 달라"
개정안 처리 안되면 준비 안된 과세 불가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계엄 사태에 내년 예산안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많은 부수 법안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합의를 마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 등 경제 법안 역시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내년 예산 처리를 위해 여야 협상의 물꼬를 터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 통과했다. 이에 우 의장은 오는 10일까지 여당과 야당, 정부가 예산안 관련 합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사실상 합의를 마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 법안도 통과가 지연됐다. 두 법안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투자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에 20~25%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 약 15만명이 금투세 대상자다.

금투세 폐지는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며 합의가 이뤄졌지만,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커졌다. 금투세 폐지가 당초 윤석열 정부의 추진 과제였기에 통과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성명문을 통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2년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때 당장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가상자산 투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볼 때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두 차례 미뤄졌다. 지난 2020년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를 도입하고 2022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1년 유예된 후 다시 2025년으로 늦춰졌다.

이외에도 기업 밸류업 정책 기반을 마련한 세법 개정안, 기업 합병·분할시 주주 보호 제도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법안 통과가 먹구름 속에 갇힌 상태다.

다만 전문가들은 계엄 사태 이후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야당이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 교수는 "계엄 사태 이후 환율도 오르고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야당이) 뒤집힌다면 정치와 경제를 연결 짓는다는 이유로 더 큰 비난에 부딪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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